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등 13인)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그러나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, 교육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4항).
[뉴스출처 : 국회 보건복지위원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