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등 12인)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,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,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음.
이미 프랑스는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‘하켄크로이츠’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,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,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.
이에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, 깃발, 마스코트, 그 밖에 소품을 제작,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14조의2 신설).
[뉴스출처 : 국회 법제사법위원회]